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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기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기숙시설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3 일원에 둔다.<개정 2026. 5. 8>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을 위한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밖에 입사생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의 수행

제4조 관리ㆍ운영위탁

제4조(관리ㆍ운영위탁) 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 2. 위탁 기간 3. 운영비의 지원 4. 수탁자의 의무 5. 지도ㆍ감독 및 보고 6.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7. 그 밖에 학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제5조 삭제<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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