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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민장ㆍ군청장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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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및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군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증평군 군민장ㆍ군청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례 구분

제2조(장례 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증평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과 증평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3조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

제3조(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증평군 군민장ㆍ군청장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군민장 대상자

제4조(군민장 대상자) 군민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제5조 군청장 대상자

제5조(군청장 대상자) 군청장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증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서 재직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22. 12. 29, 2026. 5. 8>

제6조 대상자 결정

제6조(대상자 결정) 군민장 대상자 또는 군청장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민ㆍ관련기관ㆍ단체에서는 별표 1 증평군 군민장ㆍ군청장 대상자 추천서를 군에 제출하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 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1]

제7조 장례위원회 설치

제7조(장례위원회 설치) 군민장ㆍ군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증평군 군민장ㆍ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5. 1. 1〉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5. 1. 1〉 ② 위원회가 군민장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18. 12. 28〉 1. 증평군의회 의장 2. 괴산경찰서장 3.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4. 증평소방서장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증평군협의회장 6. 증평문화원장 7. 증평군이장연합회장 8.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장 9. 행정복지국장 10. 삭제〈2018. 12. 28〉 11. 삭제〈2018. 12. 28〉 ③ 위원회가 군청장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각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을 제외한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26. 5. 8> ④ 삭제〈2015. 1. 1〉

제9조 위원회 관장사항

제9조(위원회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1. 1〉 1. 사망자의 군민장ㆍ군청장 대상 여부 결정 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 1〉

제12조 집행위원

제12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10명 내외를 둔다.〈개정 2015. 1. 1〉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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