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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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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6.12.30., 2026. 6. 30.)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6. 6. 30.>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05., 2016.12.3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 사업 실행 주체

제4조(사업 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따른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사람은 신고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12.30.)

제5조 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및 급식제공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12.30.) 1. 센터 사업비(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와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ㆍ교구 등 장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2025. 9. 24., 2026. 6. 30.>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북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을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16.12.30.>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해임ㆍ위촉해제

제11조(해임ㆍ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12.30.)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때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 한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위원회의 수당

제12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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