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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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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여성청소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공공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의 성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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