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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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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온전히 실천하고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고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책무를 다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민은 자신의 일상생활이 아동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 법인, 단체, 시설, 민간사업자 등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의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자신 또는 가족의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모든 아동은 교육, 의료, 놀이,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잠재 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연차별 주요시책 및 전략사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할 경우 주민설명회를 열어 아동, 구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평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의 참여

제7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구정참여단 구성ㆍ운영

제8조(아동구정참여단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구정참여단(이하 “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사업 및 주민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참여 또는 정책제안 3. 아동 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 수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등 ② 구청장은 구정참여단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정참여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아동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정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구정참여 단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9조 아동을 위한 공간 확보

제9조(아동을 위한 공간 확보) ① 구청장은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및 문화ㆍ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전용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정책 전담부서

제10조(아동정책 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정책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추진

제11조 아동영향평가

제11조(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대상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제12조 아동예산

제12조(아동예산)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아동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 결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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