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01.,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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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01.,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ㆍ편견ㆍ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01.)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삭제 2015.07.01.) 4. (삭제 2015.07.01.)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ㆍ평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6. 6. 3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6. 6. 30.)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 (개정 2015.07.01.)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회)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회를 구성한다.
제9조(정책결정 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의 수립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한다. (개정 2015.07.01.)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성인지 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