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01.,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ㆍ편견ㆍ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01.)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삭제 2015.07.01.) 4. (삭제 2015.07.01.)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제3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ㆍ평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6. 6. 3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6. 6. 30.)

제4조 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계획의 실시 등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 (개정 2015.07.01.)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 여성친화도시 협의회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회)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회를 구성한다.

제9조 정책결정 과정 참여

제9조(정책결정 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의 수립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한다. (개정 2015.07.01.)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제10조 평등한 인사관리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1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인지 통계 작성

제12조(성인지 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