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 6. 30.>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검찰,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법지원센터 등 법률 및 수사기관 5.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시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