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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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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5.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또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이하 “놀이공간”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공원이나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아동이 행복한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놀 권리

제6조(놀 권리) ① 아동은 놀이ㆍ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④ 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만의 시간과 놀이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4. 4., 2026. 6.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3. 놀이공간 설계 시 아동의 창의성, 모험성, 도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배치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 방안 6.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 7.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8.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9.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

제8조 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아동 실태조사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추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4. 4.,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조성 현황 및 계획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사업 현황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4. 4. 4., 개정 2026. 6. 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4. 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4. 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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