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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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성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 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