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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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외국인주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민간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7조(지원사업) ①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4.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5.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와 재난상황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 증진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기본적 소양과 적응 교육 및 생활 정보 제공 3. 문화ㆍ체육행사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 4.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5. 한국어교육, 교육 지원 및 학습비 지원 등 학력 증진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의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국적 취득 축하금 지원 7. 요리ㆍ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정신건강 포함)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8.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6. 6. 30.>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소관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나.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라.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