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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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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 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관내에 둔다.<개정 2026. 6. 3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 6. 30.>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5조 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ㆍ제23조를 따른다.

제6조 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센터 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을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3.>

제7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통합지원체계는 영 제4조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한다.

제8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8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18., 2023.12.15., 2026. 6. 30.) 1. 법 제 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4.18.)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8.)

제9조 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9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심의위원회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구 또는 센터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8., 2023.12.15.)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4.18.)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무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개정 2022.4.18.)

제10조 지원단 설치

제10조(지원단 설치) 각급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ㆍ보호를 위하여 “1388청소년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다.

제11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변상

제12조(변상)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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