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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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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9.27., 2026. 6. 30.)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2026. 6. 30.)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가정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2026. 6. 30.)

제4조 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제4조의2 모ㆍ부성의 권리보장

제4조의2(모ㆍ부성의 권리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제4조의3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4조의3(일ㆍ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남성 및 여성의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상담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9.9.25., 개정 2023.09.27.)

제4조의4 성차별의 금지

제4조의4(성차별의 금지)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제4조의5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4조의5(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9.25.>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제4조의6 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제4조의6(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기간이 1주 이상인 관내 교육과정에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들에게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체 구민들의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각급 사회단체 및 북구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9.27.]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성인지 통계

제6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ㆍ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제7조 성 주류화 조치

제7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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