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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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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및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2.24.>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지원은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 4. 화장비용 지원 ②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ㆍ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인, 제6조 제1항 제3호의 민간 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권한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결과 관리

제10조(지원결과 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1.7.>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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