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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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국인 및 외국인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 4. 30, 2026. 7. 16.>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제천시장이 행한다. <개정 2026. 7. 16.>
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 26,2010.12.03.,2018.11.23.,2019.11.15., 2026. 7. 1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 2.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장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12.8.3, 2013.8.9., 2016.07.01., 2018.11.23., 2019.11.15., 2021.12.10., 2024. 12. 13., 2026. 7. 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26. 7. 1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시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1997. 4. 30, 2004. 5. 14, 2026. 7. 1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7. 16.> 1.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1997. 4. 30> 2.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6. 7. 16.> 3. 삭제 <2026. 7. 16.> 4. 지역개발사업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신한 경우<개정 1997. 4. 30., 2026. 7. 16.>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6. 7. 16.> 1. 시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제6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본조신설 2026. 7. 16.]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평가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26. 7. 16.>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6. 7. 16.>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9조(모범시민상) 모범시민상은 다음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 7. 16.> 1. 이웃 및 지역사회에 선행 실천 <개정 2026. 7. 16.> 2. 시민화합 노력 및 경로효행 실천 3. 재난구조활동 참여 4. 환경보전 활동 실천 5. 그 밖에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개정 2026. 7. 16.> [전문개정 2004. 5. 14]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4., 2026. 7. 1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6.> ③ 제9조에 의한 모범시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97. 4. 30, 2004. 5. 14., 2026. 7. 16.> 1. 삭제 <2004. 5. 14>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등 <개정 2020.05.15., 2026. 7. 16.>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삭제 <2004. 5. 14>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7. 16.> ④ 삭제 <200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