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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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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하고 제천 시민의 문화예술공연 수요의 충족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5., 2025. 4. 4.> 1. 제천예술의전당이란 전당의 대공연장, 커뮤니티아트센터, 오픈전시실, 연습실, 아카데미실, 동명광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제천예술의전당에서 개설하는 문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 제천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설치

제3조(제천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설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예술의전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5.> 1. 주요사업추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간 기획공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용허가 심의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4. 4.> 1. 업무담당 부서장 2. 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26. 7. 16.> 3.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신설 2026. 7. 16.>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개정 2026. 7. 16.> 가. 문화예술 전문가 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7. 1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4. 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제천예술의전당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제천예술의전당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4. 5., 2025. 4. 4.> ②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5., 2025. 4. 4., 2026. 7. 16.> 1. 대공연장 2. 기본시설: 커뮤니티아트센터, 오픈전시실, 연습실1, 연습실2, 아카데미실, 동명광장 3. 부대시설 및 설비: 무대장비, 음향장비, 조명장비, 냉난방기, 악기 및 그 밖에 공연ㆍ전시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 등 [제목개정 2024. 4. 5.]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4. 5.>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4.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5. 동명광장 사용을 30일 이내에 3일 이상 동일 목적의 행사로 신청한 경우. 다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 충청북도 및 제천시의 행사 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6. 「공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2026. 7. 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미납ㆍ체납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국가, 충청북도 또는 제천시가 공익 목적의 행사 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존 사용허가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제11조 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개정 2025. 4. 4., 2026. 7. 16.>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심야: 22:00 이후 3시간 마다 5. 1일: 09:00부터 17:00까지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으로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감면기준

제12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차시설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4.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2026. 7. 16.> 1.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가. 국가, 충청북도 및 제천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나. 제천시에서 출연ㆍ출자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신설 2026. 7. 16.> 2.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경우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ㆍ협찬하는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나. 제천시 관내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ㆍ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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