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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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제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0.05.15.>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의 수립 2.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3. 그 밖의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과장, 교통과장, 시민안전과장, 건설과장 <개정 2026. 7. 16.> 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6. 7. 16.> 3.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5. 15.><개정 2026. 7. 16.>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0. 5. 15.>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5. 15.>
제7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2026. 7. 16.>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7. 16.>
제9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