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증평군 지명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2026. 5. 8〉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증평군 지명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2026. 5. 8〉
제2조(구성) ① 증평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2026. 5. 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26. 5.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0. 2, 2026. 5. 8〉 1. 지명업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3. 삭제〈2026. 5. 8〉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증평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문화유산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7. 3. 23, 2011. 1. 7, 2015. 10. 2, 2018. 12. 28, 2026. 5. 8〉
제3조(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6. 5. 8〉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개정 2015. 10. 2〉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2〉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5. 10. 2〉 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 삭제〈2022. 12. 29〉
제11조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