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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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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 2015. 10.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2016. 12. 30, 2026. 5. 8〉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청소년수련관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수련시설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자로서의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일반인”이란 청소년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인 이상이 그 인솔자와 함께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수련관을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7. “가족친화 인증기업ㆍ기관”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0. 31]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2에 둔다.〈개정 2013. 12. 26〉 〔제2조에서 이동 2014. 10. 31〕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련관에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장은 시설관리 책임자를 겸직한다.〈개정 2014. 10. 31〉 ② 시설관리 책임자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단서삭제 2014. 10.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라 수련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자가 관장이 되고, 수탁자를 시설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4. 10. 31〉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수련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10. 31〉 1. 실내집회장 : 다목적강당 2. 체육활동장 : 체력활동장, 인공암벽 3. 자치활동실 : 동아리실, 종합편집실,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 4. 특성화 수련활동장 : 전통문화관, 전통문화 자료실, 공연연습실, 노래연습실, 정보이용실, 야외공연장, 창작공방 5. 상담실 : 청소년상담센터(집단상담실, 면접상담실, 사이버상담실 등) 6. 휴게실 : 매점, 휴게공간 7. 그 밖의 시설 : 방과후아카데미, 관장실, 지도자실, 사무실, 그 밖에 청소년 수련을 위한 시설 등

제6조 업무

제6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 10. 31〉 1.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의 운영 2.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 3. 청소년 지도 및 상담활동 4. 시설 사용허가 및 일반관리 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 사용대상

제7조(사용대상) ① 수련관은 청소년의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은 수련관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② 수련관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① 수련관의 운영시간은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매년 1월 1일, 매주 월요일, 설 연휴, 추석 연휴는 휴관일로 한다.〈개정 2014. 10. 31〉 ② 수련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된 시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장은 청소년의 이용률과 청소년들의 욕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4.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0. 31〉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4. 10. 31〉

제1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관장은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허가가 이미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0.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일반 행사 4.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일반 행사 5. 그 밖에 동일 조건인 경우 우선 신청자

제11조 사용허가 제한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1. 관계법령ㆍ조례 및 규칙이나 이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5.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수련관의 사용료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 또는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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