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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 2.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능 가.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청소년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다. 청소년활동과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라. 그 밖에 증평군수가 청소년의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운영 및 구성

제3조(운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제2조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수행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조직 구성의 특성에 따라 직원을 채용 및 배치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자격요건,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26. 5. 8〉

제4조 자원봉사자의 배치

제4조(자원봉사자의 배치)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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