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에 대하여 증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25〉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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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에 대하여 증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1. 25〉 1. “인삼류”란 「인삼산업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 2. “인삼제품류”란 「인삼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공동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 그 표시를 위하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하며 그 명칭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4. “사용권”이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공동상표 사용품목)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따라 군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별표 2의 유형에 한한다.
제4조(신청자격)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1. 관내에 거주하며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작목반, 법인, 단체 2.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를 생산하는 작목반, 법인, 단체, 업체
제5조(공동상표 사용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 부여 상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상표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 ①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권의 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6. 11. 25〉 1.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주원료로 국내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실시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결과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용권의 승인)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을 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기간 동안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 제8조에 따라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사용승인 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권의 포기) ①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포기 의사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포기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용권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동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3.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상표를 사용한 경우 4. 공동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