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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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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평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2012. 7. 13, 2026. 5.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3, 2026. 5. 8〉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6조까지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란 군수가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이 기금을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조성한다.〈개정 2012. 7. 13〉

제4조 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12. 7. 13〉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은 군수가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을 구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증평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한다. ④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 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신설 2006. 10. 13〉 ⑤ 삭제〈2020. 8. 7〉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3〉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환경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1. 1. 7, 2012. 7. 13, 2018. 12. 28〉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과 관련된 기능단체의 대표자〈개정 2012. 7. 13〉 3. 관계공무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2. 7. 13, 2018. 12. 28〉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7. 13〉 ⑥ 삭제〈2022. 12. 29〉 〔전문개정 2006. 10. 13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7. 13〉 1. 제4조의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2. 7. 13〉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06. 10. 13〉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 7. 13〉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7. 13〉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위원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④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6. 10. 13〉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11. 1. 7, 2012. 7. 13, 2018. 12. 28〉 1. 기금운용관: 환경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제10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대상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영업자로 한다.〈개정 2012. 7. 13〉

제12조 융자취급업무 및 대여

제12조(융자취급업무 및 대여) ① 융자취급업무는 기금운용관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② 시설개선융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금융기관과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약정조건을 정하여 협약체결 후 시행한다.〈개정 2012. 7. 13〉 ③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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