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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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제2조 삭제〈2018. 12. 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8, 2026. 5. 8〉 1. “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업무를 관리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4. “차집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나. 처리시설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ㆍ시설재투자적립금) 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제4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제5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 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 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2조에서 정한 배출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12. 28, 2022. 4. 29〉 1.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2. 총유기탄소량 (TOC) 3. 부유물질량 (SS) 4. 총질소 (T-N) 5. 총인 (T-P) 6. 총대장균군 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제12조(배출기준) ① 오ㆍ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② 제11조 단서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