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5. 6. 26〉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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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5. 6. 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도시계획구역 중 증평군 관할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6. 26〉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23, 2015. 6. 26〉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07. 11. 23, 2015. 6. 26, 2026. 5. 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23, 2015. 6. 26〉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삭제〈2015. 6. 26〉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③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1.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 기간, 점용허가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최하는 민족적ㆍ종교적 의식과 문화ㆍ체육행사를 할 경우 3. 영구 보존할 사적 또는 국가 및 공공단체가 인정하는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의 기념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점용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