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증평군 군계획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4. 11. 21〉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다만, 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14. 11. 21, 2015. 10. 30〉 ④ 삭제〈2015. 10. 30〉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8. 12〉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8. 12〉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 군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2025. 11. 14〉 ② 삭제〈2011. 8. 12〉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2. 28〕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ㆍ「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2025. 11. 14〉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2016. 11. 11〉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16. 11. 11, 개정 2022. 2. 4〉 〔제목개정 2011. 8. 12〕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2015. 10.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만을 말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을 말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을 말한다.〈개정 2014. 11. 21〉 〔제목개정 2015. 10. 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