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증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증평장뜰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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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증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증평장뜰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8〉 1. “농산물”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식용작물, 특용작물, 원예작물, 임산물 등)을 말한다. 2. “증평장뜰상표”란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상징마크”란 증평장뜰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다른 지역의 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 4. “사용권”이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품질유통관리원”이란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상표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 5. 8〉 〔제목개정 2026. 5. 8〕
제4조(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①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증평군의회의원, 관련학계의 전문가,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 8. 6, 2011. 1. 7, 2022. 12. 29〉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3. 11. 8〉 1. 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5.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6조의 사항 6.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상표 심의에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식품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유통식품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08. 8. 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및 서기로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