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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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5. 8〉
제3조(기능)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청소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5. 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및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의 소속공무원 중 추천을 받은 사람 2.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3. 청소년 교육기관ㆍ관련 단체 등 전문가 4.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증평군 내 거주 청소년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에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활동을 못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업무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증평군 청소년단체의 장 2. 사회복지단체의 장 3. 증평읍ㆍ도안면장 4.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장 또는 증평군 내 학교장 ② 지도위원은 증평읍ㆍ도안면 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자연환경ㆍ인구ㆍ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개정 2026. 5. 8〉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21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