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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건축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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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및 임기 등

제4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건축ㆍ도시계획ㆍ소방ㆍ에너지ㆍ회화ㆍ조경 및 조형예술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건축 심의 대상

제5조(건축 심의 대상)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과 그 밖에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삭제〈2016. 4. 6〉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만을 말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오피스텔의 실의 수가 1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제5조제2

제6조 심의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하며,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6조,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 5. 8〉

제9조

제9조 삭제〈2022. 4. 29〉

제10조 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 4. 29〉 ②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2. 4. 29〉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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