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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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 5. 8〉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민원실의 휴무일)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민원실의 운영시간) ① 민원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원실 운영시간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의 마련, 대기 순번표 발급 및 관련 내용 게시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5. 전자민원창구,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