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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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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2019. 10. 4, 2026. 5. 8〉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개별입지”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6. “이전기업”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군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7.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8. 삭제〈2019. 10. 4〉 9. “관내기업”이란 군 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ㆍ외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자금의 지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4〕

제4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4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2. 24〉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개정 2008. 8. 6, 2011. 1. 7, 2012. 2. 24, 2018. 12. 28〉 ②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2.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 3. 7, 2012. 2. 24, 2022. 12. 29, 2026. 5. 8〉 1. 경제기업과장, 건설교통과장 2. 증평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26. 5. 8〉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2. 24〉 1. 군의 투자유치 관련정책에 대한 사항 2.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2. 2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2. 24〉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투자유치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2. 24〉

제9조 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등

제9조(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ㆍ전문가와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② 군수는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내ㆍ외국인으로 구성된 증평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 2. 24〉

제10조 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자문단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ㆍ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11조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등

제11조(투자진흥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 재원확보를 위하여 증평군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 2. 24〉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및 잡수입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 2. 24,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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