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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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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31, 2026. 5. 8〉 1. “기업”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옴부즈맨”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대상 등

제3조(대상 등) ① 제4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23. 9. 27〉 1. 군ㆍ충청북도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② 삭제〈2015. 12. 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발급대장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15. 12. 31〉

제4조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제4조(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① 군수는 활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게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2016. 11. 11, 2023. 9. 27〉 1. 삭제〈2023. 9. 27〉 2. 삭제〈2023. 9. 27〉 3. 삭제〈2023. 9. 27〉 4. 삭제〈2023. 9. 27〉 5. 삭제〈2023. 9. 27〉 6. 삭제〈2023. 9. 27〉 7. 삭제〈2023. 9. 27〉 8. 삭제〈2023. 9. 27〉 9. 삭제〈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기간은 제3조제3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제5조 적용배제

제5조(적용배제) 군수는 우수기업 및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5. 12. 31, 2025. 12. 19〉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업의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6. 삭제〈2023. 9. 27〉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① 군수는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대상 등

제7조(대상 등) 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② 유망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31〉 1. 상시 종업원 수가 300인 미만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군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선정일 현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연간 총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4. 부채비율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제8조 지원 등

제8조(지원 등)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배제 및 관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2. 31〉

제9조 창업 지원

제9조(창업 지원)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판매 및 기술 지원

제10조(판매 및 기술 지원) ① 군수는 군 소재 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국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임차료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제11조 입지 지원

제11조(입지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 관련 단체 지원

제12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단체의 사업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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