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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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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과 그 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0, 2024.1.18> 1. "중요문서"란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전체 법질서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다만, 회계 관련 고시ㆍ공고문은 제외한다. 2. "주관부서"란 특정 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3.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전점검

제3조(사전점검)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이하 "입안점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②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입안점검표 중 해당되는 점검항목만을 선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1. 행정규제심사 2. 입법예고심사 3.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평가 5. 공공갈등진단 6.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적정 여부 8. 그 밖에 타 부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적정 여부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법무담당관에 입안점검표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는 입법안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심의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안 작성

제6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사전협의 및 제5조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8>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해당 조문까지 정확히 기재) 4. 예산조치 5.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6. 입법내용 7.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8. 제5조제2항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 법제심사

제7조(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8> 1. 제3조에 따른 입안점검표 2.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지침, 지시공문 또는 참고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 ① 법무담당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관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법무담당관과의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한 경우 4.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무담당관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입법

제9조(지정입법) 법무담당관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예고심사

제10조(행정예고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중요문서가 전체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행정예고 실시 전에 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2025.7.1> ② 법무담당관은 법령ㆍ조례 등에 의견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나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2025.7.1> ③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중요문서를 행정예고심사 없이 고시ㆍ공고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에 행정예고심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2025.7.1> [제목개정 2025.7.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4.1.18>]

제11조 행정예고

제11조(행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전문개정 2024.1.18]

제12조 중요문서심사

제12조(중요문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중요문서를 발령 및 고시ㆍ공고하기 전에 중요문서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중요문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에서 중요문서안에 대해 사전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중요문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8]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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