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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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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세부시행계획의 시행

제3조(세부시행계획의 시행)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처우개선 사업

제4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6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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