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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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설치하는 문화재단은 재단법인 제물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대상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 시설 및 단체의 운영 및 관리 2.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 3.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5. 문화예술의 국ㆍ내외 교류사업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인의 해산과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