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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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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설치하는 문화재단은 재단법인 제물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 대상 사업

제5조(대상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 시설 및 단체의 운영 및 관리 2.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 3.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5. 문화예술의 국ㆍ내외 교류사업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인의 해산과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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