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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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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응시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세부사업

제6조(세부사업)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3.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6.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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