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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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4장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제3조(인증표시) ① 김제시 로컬푸드의 인증(이하 “김제로컬푸드 인증”이라 한다)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 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정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김제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 품질 인증의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증대상) 인증대상은 농ㆍ축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인증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3. 가공품: 김제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원ㆍ부재료로 사용하며, 그 함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김제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ㆍ부재료의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6조(인증신청) 김제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김제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4. 신청필지별 농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5. 원ㆍ부재료 김제로컬푸드 인증 확인서 (가공품인 경우)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7.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해당자)
제7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김제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8조(인증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인증심사원)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농업 관련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업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 채취 2. 별표 4의 현장 심사표에 따른 현장 심사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 또는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직원이 아닌 인증심사원이 심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심사) ① 심사원은 별표 4에 따라 현장 심사를 한다. 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1조(현장 심사 생략)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3. 김제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원ㆍ부재료로 사용하고, 그 함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제12조(김제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김제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제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김제로컬푸드 인증 여ㆍ부, 정지 및 취소, 인증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인증에 관한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