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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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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6., 2022.1.26.>

제2조 기본운영계획 수립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경주시립예술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경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연간 공연계획ㆍ경영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경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9., 2016. 5. 26., 2018. 12. 27., 2022.1.26.>

제3조 단원의 구분

제3조(단원의 구분) ①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책단원을 두며 직책단원은 예술감독이나 지휘자의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 <개정 2013. 4. 9., 2016. 5. 26., 2018. 12. 27.> ② 경주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예술감독, 단무장, 단원을 두며 단원은 상임1급, 상임2급, 상임3급으로 구분하며, 연수단원을 둘 수 있다. 급수별 정원과 승급 소요 연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4. 9., 2016. 5. 26., 2016. 12. 27., 2022.1.26.> ③ 극단 단원의 승급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 12. 27., 2022.1.26.> ④ 경주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비상임으로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단무원, 부지휘자, 부반주자, 파트장, 단원을 둔다. <개정 2013. 4. 9., 2016. 5. 26., 2016. 12. 27., 2018. 12. 27.> ⑤ 경주시립 신라고취대(이하 “고취대”라 한다)는 비상임으로 예술감독, 악장, 안무장, 단무장, 파트장, 단무원, 악기장, 의상장, 단원을 둔다. <신설 20

제4조 보수 및 수당구분

제4조(보수 및 수당구분) ① 예술단운영팀(이하 “운영팀”이라 한다)과 상임단원에게는 본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9., 2011. 5. 13., 2016. 5. 26., 2016. 12. 27., 2018. 12. 27., 2022.1.26.> 1. “본봉”이란 운영팀과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과 여비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삭제 <2011.5.13.> 4.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란 운영팀과 상임단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삭제 <2018. 12. 27.> ③ 극단의 상임ㆍ연수단원과 각 예술단체의 비상임단원의 월 연구수당 및 공연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4.9., 2016.5.26., 2016.12.27., 2022.1.26., 2023.11.23.> ④ 신규위촉 및 해촉단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제5조 정근수당

제5조(정근수당) 운영팀과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26., 2016. 12. 27., 2018. 12. 27., 2022.1.26.>

제6조 명절휴가비

제6조(명절휴가비) ① 운영팀과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본봉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6., 2016. 12. 27., 2018. 12. 27., 2022.1.26.> ② 극단의 연수단원과 각 예술단체의 비상임단원(예술감독 및 지휘자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6.>

제7조 가족수당

제7조(가족수당) 상임단원에게 가족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고, 지급액과 지급대상 부양가족의 연령 및 요건, 그 밖의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7.20.]

제8조 단장의 연봉책정

제8조(단장의 연봉책정) <삭제 2013.4.9>

제9조 상임단원의 호봉획정

제9조(상임단원의 호봉획정) ① 운영팀과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 연한에 따라 호봉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27.> ② 호봉 승급일은 매월 1일로 한다. ③ 상임단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개정 2013. 4. 9.> ④ 호봉산정에 있어서 공공예술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무기간 등 호봉 획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 5. 2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27>

제11조 평정

제11조(평정) ① 단원의 자질향상과 등급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상임단원은 2년마다, 비상임단원은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27.> ② 실기평정은 극단 및 고취대의 예술감독 또는 합창단의 지휘자를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실기평정위원을 단장이 위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4. 9., 2016. 5. 26., 2016. 12. 27., 2022.1.26.> ③ 근무평정은 극단 및 고취대의 예술감독 또는 합창단의 지휘자가 평소근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3. 4. 9., 2016. 5. 26., 2016. 12. 27., 2022.1.26.> ④ 삭제 <2018. 12. 27.> ⑤ 정기평정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극단 및 고취대의 예술감독 또는 합창단의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평정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단장이 필요시 수시평정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개정 2022.1.26.> ⑥ 그 밖에 평정에 관련된 사항은 각 예술단체별 특성을 고려

제12조 평정결과에 따른 조치

제12조(평정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제11조에 따른 평정결과는 단원 위촉ㆍ등급 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9., 2022.1.26.> ② 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③ 평정결과는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4등급으로 구분하며, 비상임단원은 등급에 따라 우수단원 월수당을 줄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신설 2016. 12. 27.> <개정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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