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개정 2023.5.31.>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개정 2023.5.31.> 3.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어린이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23.5.31.>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제2조2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개정 2023.5.31.> 2. <삭제 2023.5.31.> 3. 제1호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시설물의 신설, 증ㆍ개축, 증ㆍ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개정 2023.5.31.> 4. 구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5.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이동 취약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5. 구민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②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지속적인 관리ㆍ확산을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구민 모니터링, 구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2026. 6. 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31.>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제2조 ‘개별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 3. 교통이동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4. 구민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구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삭제 2023.5.31.>
제9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구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0조(인재 육성)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3.5.31.>
제12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5.31.> 1. 무장애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도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주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