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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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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법 제4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6.12.30.)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구청장은「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3조 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 모범경로당 시상금 및 인센티브 6. 기타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의 경우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4.12.30., 2026. 6. 30.)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12.30.)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 및 바우처를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바우처를 교부받은 때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인력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0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6.12.30.)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구의회 의원 3. 노인회 등 노인 관련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2.11.0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2. 경로당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11.05)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16.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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