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법 제4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6.12.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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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법 제4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6.12.30.)
제2조(지원대상) 구청장은「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 모범경로당 시상금 및 인센티브 6. 기타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의 경우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4.12.30., 2026. 6. 30.)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12.30.)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 및 바우처를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바우처를 교부받은 때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인력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0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6.12.30.)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구의회 의원 3. 노인회 등 노인 관련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2.11.0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2. 경로당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11.05)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16.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