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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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 이용료) ①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6.7.15.>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표의 이용료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