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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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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또는 고성군수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및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에 관한 수행절차, 소송비용지급, 기타 이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고성군수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을 당사자 및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함에 있어 법령, 기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7., 2022. 10. 14., 2023. 9. 27.> 1.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소송담당관"이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송업무를 분장사무로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 소송의 주관

제4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9. 7., 2022. 10. 14.> 1. 소송업무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 및 교육 2. 소송업무보고 3.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담당자 지명, 소송대리인 선임 및 해임 4.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수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5. 기타 소송에 관한 총괄적인 사무 ② 소송 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수행부서"라 한다)의 장과 업무담당이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관이 업무와의 관련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 9. 7., 2022. 10. 14., 2026. 7. 20.>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건 2. 업무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③ 삭제 <2018. 9. 7.>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삭제 <2018. 9. 7.> ② 소송담당관은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소송수행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③ 삭제 <2018. 9. 7.>

제6조

제6조 삭제 <2018. 9. 7.>

제7조

제7조 삭제 <2018. 9. 7.>

제8조 소송의 착수

제8조(소송의 착수) 소송문서를 접수(제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소송수행에 착수하여,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문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제9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제9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수행자 등은 미리 소송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문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청구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기타 참고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1. 소송가액은 적더라도 패소하는 경우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하여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사건 5. 민사

제10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10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담당관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를 지정ㆍ지명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0. 14.> ② 제9조제3항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응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법률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송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소송수행자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0. 14.>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6-2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7호서식)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8호서식), 별도 약정 체결 4.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9호서식)

제11조 소송비용

제11조(소송비용)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별표의 소송비용등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착수금과 사례금, 기타 소송비용을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 9. 7., 2022. 10. 14.>

제12조 소송수행자 등의 의무

제12조(소송수행자 등의 의무) 소송수행자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및 국가소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관련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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