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8>
목포시 · 공포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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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목포시 본청, 사업소, 동(이하 "당해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근무 및 당직수당)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4ㆍ1ㆍ6>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5ㆍ1ㆍ19>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당직수당으로 지급 한다.<신설 2004ㆍ1ㆍ6>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해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ㆍ12ㆍ26, 2016ㆍ3ㆍ7, 2022ㆍ3ㆍ14> [조제목 개정 및 전문개정 2018.2.28.]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시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며, 재택근무자 는 사무실내에서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19> ③ 당해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1인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제8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명령하되, 당해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19> 1. 평일 당직사령 : 6급 2. 휴일 당직사령 : 5급(재택) <개정 2025. 11. 3.> 3. 평일 당직반장 : 7급 이하 4. 휴일 당직반장 : 6급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제5항의 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당해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당직근무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안대책 및 기타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한 경우 <신설 205. 11. 3.> ⑤ 시장은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 및 순찰 2. 시간외 근무상황 확인 3. 본청은 사업소에 대한 당직상황 확인 점검 <개정 2025. 11. 3.>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의 응대 6. 국기 관리상태의 점검 7. 구급환자 또는 기아에 대한 보호 수용 의뢰(본청) 8. 당직근무상황 근무일지 기록 9. 당직실 비품 점검 확인 관리 10. 기타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연락 ② 당해기관의 장은 각 사무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당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
제11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발생한 다음 사항은 시장에게 당직종료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발생 상황 <개정 2018.2.28.> 2. 민원 및 문서관리 상황 <개정 2018.2.28.>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신설 2018.2.28.>
제12조 (당직반장의 임무) 당직반장은 당직반원ㆍ기사 등을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1. 3.> 1. 당직근무 중 이상유무를 수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 2. 시간외 근무자 확인 3. 각 실ㆍ과 최종퇴청자 확인 4.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주무부서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