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 (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2ㆍ2, 2018.7.13.>
목포시 · 공포일 2026-07-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 (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2ㆍ2, 2018.7.13.>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ㆍ2ㆍ2>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ㆍ1ㆍ7, 2005ㆍ9ㆍ12, 2009ㆍ2ㆍ2>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2012ㆍ4ㆍ23>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2ㆍ1ㆍ7><개정 2005ㆍ9ㆍ12, 2009ㆍ2ㆍ2>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ㆍ7ㆍ24., 개정 2021.1.11.>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개정 2014ㆍ5ㆍ26., 개정 2021.1.11.>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개정 2014ㆍ5ㆍ26, 2016.5.9., 개정 2021.1.11.>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본조신설 2005ㆍ9ㆍ12]
제4조 삭제 <1995ㆍ9ㆍ18>
제5조 <개정 2005ㆍ9ㆍ12, 2009ㆍ2ㆍ2, 2012ㆍ4ㆍ23> <삭제 2014ㆍ5ㆍ26>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ㆍ4ㆍ23, 2018.7.13.>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ㆍ4ㆍ23, 2014ㆍ5ㆍ26, 2018.7.13.>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 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4ㆍ2ㆍ3, 95ㆍ9ㆍ18, 2005ㆍ9ㆍ12, 2009ㆍ2ㆍ2, 2018.7.13.> 1.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개정 2014ㆍ5ㆍ26>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ㆍ4ㆍ23><개정 2014ㆍ5ㆍ26, 2024.05.07.> 1. <삭제 2024.05.07.> 2. <삭제 2024.05.07.> 3. <삭제 2024.05.0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제7조 (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9ㆍ2ㆍ2, 2018.7.13.>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96ㆍ6ㆍ17, 2005ㆍ9ㆍ12, 2009ㆍ2ㆍ2, 개정 2012ㆍ4ㆍ23>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8ㆍ4ㆍ20, 2009ㆍ2ㆍ2> [제목개정 2012ㆍ4ㆍ23]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 예정 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한다. <개정 2009ㆍ2ㆍ2, 2014ㆍ5ㆍ26, 2018.7.13., 2024.05.07.> [전문개정 2005ㆍ9ㆍ12] 1. <삭제 2024.05.07.> 2. <삭제 2024.05.07.>
제9조 삭제<2012ㆍ4ㆍ23>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ㆍ9ㆍ18, 2009ㆍ2ㆍ2, 2012ㆍ4ㆍ23>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ㆍ9ㆍ18, 2009ㆍ2ㆍ2, 2018.7.13.>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96ㆍ2ㆍ16, 2009ㆍ2ㆍ2, 2018.7.13.>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