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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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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한 관련 기준과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되, 물리적 환경ㆍ시설기준 및 인증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6. 6. 30.>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준용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인식 개선 사업 2.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사업 3.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4.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편의 증진 유도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6.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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