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 등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4., 2015.12.24., 2021.6.30.,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 등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4., 2015.12.24., 2021.6.30., 2026.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2021.6.30., 2025.4.15.> 2. "수급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1.6.30., 2025.4.15.) 3.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2025.4.15.> 4. "저소득층"이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2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2025.4.15.> 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개정 2012.11.05) 6.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6.3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8.4., 2015.12.24., 2026. 6. 30.> ②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개정 2023.11.07.)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2021.6.30.)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 제26조의3에 따른 기금의 재원 (개정 2021.6.30.) 2. 노인 및 아동복지, 장애인복지를 위한 국가 또는 시ㆍ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21.6.30.) 3.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액 (개정 2021.6.30., 2025.4.15.) 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조성액 및 융자 상환액(개정 2009.8.4.) 5.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5.12.24., 2021.6.30.>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아동복지 증진사업 2. 노인복지 증진사업 3.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 (개정 2021.6.30., 2025. 4. 15.)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2021.6.30.) 6.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신설 2021.6.30.)(개정 2025.4.15.) ② 기금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9.8.4., 2025.4.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6. 2. 13.) 1.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 과장 2. 북구의회 소속 의원 (개정 2021.6.30.) 3.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6.30.)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0.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대상자 선정(개정 2009.8.4.)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24.>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계정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1.6.30., 2025.4.15., 개정 2026. 6. 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6. 6. 3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적립기금 운용명세서 5. 그 밖의 부속서류 <개정 2015.12.24.>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