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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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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4.>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 6. 30.>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장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사업과의 연계 3.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5.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굴ㆍ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12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 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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