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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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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5.7.30., 2026. 6. 3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복지관 (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6.11.28, 개정 2011.6.10., 2015.7.30., 2026. 6. 30.)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교양강좌, 생활상담, 경로사상 앙양 그 밖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2.11.05, 2015.7.30., 2026. 6. 30.)

제4조 공무원

제4조(공무원)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1.28, 2011.6.10. 2015.7.30.)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노인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06.11.28, 2011.6.10., 2015.7.30.) 1. 사회교육프로그램실 (개정 2011.6.10.) 2. 체력단련실(건강증진) (개정 2011.6.10.) 3. 식당 (개정 2011.6.10.) 4.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 (개정 2011.6.10.)

제6조 이용

제6조(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거주 60세 이상 노인은 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이용대상자의 60세 미만 배우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7.30., 2016.2.22., 2026. 6. 30.>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개정 2006.11.28, 2011.6.10., 2015.7.30., 2025. 12. 16.) ②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시설 사용(이용)료는 실비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5. 12. 16.)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1.4.18, 2006.11.28)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6.10.)

제8조 운영관리

제8조(운영관리) ① 노인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1997.01.20, 2006.11.28, 2007.11.20, 2011.6.10. 2015.7.30.) ②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8, 2011.6.10. 2015.7.30.) ③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5.7.30., 단서삭제 2016.2.22., 개정 2016.10.28., 2024. 8. 7.> ④ 위탁기간 만료 시는 심사위원회의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16.2.22.>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능력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신설 2007.11.20.> <개정 2011.6.10., 2016.

제8조의2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8조의2(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개정 2016.10.28.)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지역복지관 관장, 관련분야 전문가,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한다. (개정 2011.6.10.)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위탁운영상황을 년 1회 이상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때 2.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개정 2012.11.05., 2016.2.22.>

제11조 변상

제11조(변상) 노인복지관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8, 2011.6.10., 20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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