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구례군 · 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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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구례군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관리”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처분”이란 공유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구례군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관사”란 군수, 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5.12.31.>
제3조(관리책임)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의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ㆍ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15.12.3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0. 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2. 10. 1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목개정 2015.12.31.>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2022. 10. 11.>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2022. 10. 11.> 4. 삭제 <2022. 10. 1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 3. <삭 제> <개정 2015.12.31.> <일부개정 2020.5.26.> 4. <삭 제>〈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 <일부개정 2020.5.2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다음의 대장에 도면과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놓고, 재산관리와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③ 제2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12.29.>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1.>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례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중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 10. 1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 전담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신설 2023. 5. 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면적 이상인 토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