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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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 6. 30.>
제3조(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휘어짐),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6. 30.>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단, 견본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3.7.25.)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개정 23.7.25.)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3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그 밖에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
제10조(현장점검 등)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 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7.25.]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①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2023.7.25.>]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등의 선정)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 제1호와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업무 중첩도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