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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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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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