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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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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삭제<2024.6.12.> 5. 삭제<2024.6.12.> 6. 삭제<2024.6.12.> 7.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6. 12.>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제5조 효행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6조 효의 달

제6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7조 효행 우수자 표창

제7조(효행 우수자 표창)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사람과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② 표창 방법, 표창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민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목개정 2024. 6. 12.]

제8조

제8조 삭제<2024.6.12.>

제9조

제9조 삭제<2024.6.12.>

제10조

제10조 삭제<2024.6.12.>

제11조

제11조 삭제<2024.6.12.>

제12조

제12조 삭제<20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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